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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계획의 오류

헤비급 권투 세계챔피언이었던 타이슨은 이런 말을 했다. “누구나 한대 맞기 전까지는 다들 그럴싸한 계획이 있다.” 자신과의 경기에 앞서 그럴싸한 작전계획을 이야기한 상대방선수에게 들으라고 했던 이야기라고 전해진다. 계획이 틀어지기 전까지는 누구나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변하고, 상대도 변하고, 나도 변한다. 시간이 지나면, 예전에 세운 계획들을 과연 끝까지 고수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때로는 아예 처음부터 맞는 계획이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은 1970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구소련의 작가다. 그는 소련의 강제 수용소에서 지낸 자신의 경험을 소설과 기록으로 남겼다. 그는 스탈린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강제노동수용소에서 8년간 갇혀 지냈다. 그는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냉소를 보낸다. “인간이 행복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데올로기는 작업반장이 휘두르는 몽둥이로 단 한대만 맞아도 사라질 한심한 이데올로기”라고 그는 말한다. 감옥에 갇힌 그의 목표는 아마도 생존이었으리라. 아니 그냥 하루를 버티는 것이었을 지도 모른다.   낙타를 타고 사막을 여행하던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음식과 물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 사막 여행을 오래하던 그는 갑자기 성욕이 생겼다. 사막 한 가운데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자, 그는 낙타에게 몹쓸 짓을 하려고 마음을 먹는다. 그리고 낙타의 뒤로 다가간다. 하지만 낙타가 자꾸 뒷다리로 차니까 더 이상 가까이 접근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러던 차에 마침 저쪽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이 남자에게 다가온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저는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잃어 음식과 물을 저에게 주시면 당신이 원하시는 무슨 일이든지 해 드리겠습니다.” 남자는 음식과 물을 그녀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한다. “저 낙타 뒷다리 좀 잡아주세요.”   계획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워진다. 하지만 목표라고 불변인 것은 아니다. 목표 또한 중간 중간에 계속 점검을 해야만 한다. 현재 목표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목표가 더 중요한 상위가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돌아보고 재점검해야만 한다.       십 여 년 전에 결심하고 행동하려고 했던 항목들을 정리한 메모를 최근에 발견했다. 제목은 “손헌수의 행동 강령”이었다. 제목에서부터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하지만 거기 적힌 내용들 중에 얼마나 지키며 살았는지 살펴보니 한심했다.     강령 하나가 눈에 들어 온다. “이 강령을 매일 읽고 이대로 행동한다.” 작성해 놓은 지 십 여 년 만에 처음 다시 들여다보는 걸 보니, 매일 읽기로 했던 강령을 어긴 것이 확실하다. “나를 도와주는 직원들에게 화를 내지 않는다.”라는 강령도 있다. 직원 분들은 알 것이다. 내가 저 강령을 지킨 적이 없다는 것을 말이다.     세금보고철을 지나면서 다음해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항상 계획을 그려나간다. 하지만 그때마다 어김없이 상황에 변화가 생긴다. 믿을만한 직원들은 떠나가고, 더욱 특별한 손이 가는 고객들이 들어 온다. 그때마다 돌이켜 본다. 우리 회사와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 목표보다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고객들의 만족인가? 성취감을 느끼는 것인가? 직원들 하나하나의 행복인가?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인가? 아니면 아끼는 직원들을 조금이라도 붙잡아 내 곁에 두는 것이 목표인가? 효율성을 갖춘 팀을 완성하기 위해 악가지를 쳐내야 하는가? 더 중요한 가치를 중심에 두고 덜 중요한 목표를 점검해야만 한다. 그리고 만들어진 목표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들을 수정해 나가야만 한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구멍가게라도 운영할 수가 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계획 오류 현재 목표 행동 강령 사막 여행

2024-04-25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복식 부기’ 한번에 이해하기

단식부기는 한번의 거래를 한번만 기록하는 것이다. 돈이 들어왔으면 더하고, 돈이 나갔으면 빼준다. 단식부기의 대표적인 것이 가계부다. 작은 사업체의 금전출납부도 똑같다. 가계부에는 돈이 들어오면 수입이라고 쓰고, 들어 온 금액을 적는다. 그리고 마지막 잔액에 새로 들어 온 금액을 더해준다. 만일 돈을 썼다면, 어떤 용도로 썼는지 내용을 적고 금액을 적는다. 그리고 이 금액은 빼 준다. 이렇게 계속 적어 내려 가다 보면 언제든지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잔액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은행 통장도 단식 부기로 기록한다. 돈이 들어오면 입금된 날자와 금액을 적고 더해준다. 출금이 되면 날자와 금액을 적고 빼 준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날, 내가 가진 잔고를 정확히 알 수 있다.   하지만 “단식부기”는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취약점은 스스로 검증 기능이 없고, 수작업을 많이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계속 나열만 하다 보니 혹시나 나중에 수중에 가지고 있는 현금 잔액이 맞지 않을 때, 그 원인을 찾으려면 모든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점검을 해야만 한다. 가계부만 해도 거래가 많지 않으니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커다란 기업의 경우에는 하루에도 수 백 가지 거래가 발생한다. 또한 단식부기는 현금거래만을 기록한다. 하지만 기업은 현금은 변화가 없지만, 내용상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록을 해야만 하는 거래가 있다. 그래서 조금 더 과학적인 기록의 필요성이 생겨난 것이다.   복식부기는 단식부기와 달리 한가지 사건을 두 번 표시한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사용하는 “복식부기”는 14세기경 이탈리아의 상인들이 처음 사용하던 방법에서 그 유래를 찾는다. 이 방법은 쉽지도 않고 완벽한 것 같지도 않다. 하지만 그래도 전세계 기업들은 대부분 이 방법으로 기업의 거래를 기록한다. 우리는 “회계”를  “비즈니스 언어”라고 부른다. 기업을 이해하려면 먼저 비즈니스 언어를 배워야만 한다. 비즈니스 언어가 바로 회계이고 그 문법이 바로 복식부기이다.     “복식부기”는 어떤 사건의 원인을 한 줄에 표시하고, 결과를 다른 한 줄에 기록을 한다. 원인과 결과를 다른 말로는 조달과 운용이라고 말을 한다. 자원을 어떻게 구하는 지를 조달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자금을 어떻게 썼는지를 운용이라고 한다. 그래서 조달을 먼저 기록하고 운용을 다시 기록한다. 모두 두 번을 기록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100불을 투자하여 회사를 설립했다고 하자. 단식부기에서는 투자금 100불이라고 한 줄로 적는다. 하지만 복식부기에서는 투자금 100불이라고 원인을 한번 적고, 현금 100불이라고 그 결과를 또 한번 적는다. 창업자가 100불을 투자하여 회사에 현금이라는 형태로 100불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이 회사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중에 100불을 받기로 한다. 단식부기에서는 아직 이 돈을 받지 않았으니 기록하기가 쉽지 않다. 돈을 아직 못 받았으니, 현금에 100불을 더해주면 안 되는 것이다.     하지만 복식부기에서는 먼저 “매출”이라는 원인으로 100불을 기록한다. 돈이 생긴 원인 또는 자금 조달의 이유를 적은 것이다. 그리고 나서 “외상매출금”이라는 명목으로 100불을 한번 더 기록한다. 물품을 판매한 원인이, 결과적으로 회사에 현금 대신에 외상매출금이라는 형태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남아 있는 형태가 바로 운용이 되는 것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복식 현금 잔액 비즈니스 언어 변호사 공인회계사

2024-04-18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조급한 낙관론

스탁데일(Stockdale) 장군은 미 해군 중장이었다. 중장은 별이 세 개다. 그는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8년동안 포로생활을 한다. 일리노이 주 출신이었던 그는 베트남전에 잡힌 미군포로 중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는 포로생활에서 풀려난 뒤에 미국으로 돌아와서 정치에도 잠깐 손을 댄다. 세계적인 갑부기업가 로스 페로(Ross Perot)가 1992년에 무소속으로 미국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을 때, 러닝메이트로 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것이다.   스탁데일 장군은 포로생활 중에 극심한 고문과 고통을 오랫동안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나는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잘될 것이라는 믿음을 버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나는 이 포로 생활에서 반드시 벗어나리라는 확신이 있었다. 게다가 언젠가는 이곳에서의 경험이 반드시 내 인생에 운명 지어진, 보다 나은 일을 하는데 중요한 경험으로 쓰일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다.”   스탁데일 장군은 어떤 사람들이 포로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죽어나갔는지 하는 질문에는 이런 대답을 한다. "포로생활 중에 한 명씩 죽어나가는 것은 조급한 낙관론자들이었다. 조급한 낙관론자들은 ‘이번 크리스마스만 되면 풀려날 수 있을 거야’라고 기대를 한다. 하지만, 크리스마스에 아무 일도 생기지 않고, 한 해가 지나가면 실망을 한다. 그랬다가 다시 ‘부활절까지는 풀려날 수 있을 거야’라고 새로운 기대를 한다. 하지만 다시 부활절에 아무 일도 생기지 않으면 더 큰 실망을 한다. 그러다가 ’Thanksgiving에는 풀려날 수 있겠지’라고 다시 한번 기대를 한다. 하지만 Thanksgiving에도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절망을 하면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죽어나간다.”   그의 말에 따르면 조급한 낙관론자들은 위기에 약하다. 그들은 위기가 계속되면 쉽게 포기한다. 그의 말을 곱씹어 보면, 두 가지 단어가 나온다. ‘조급한’과 ‘낙관론’이다. 그는 자기 자신이 포로생활을 견뎌 낸 것이 ‘낙관론’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문제는 ‘조급한’ 것이다. 미래가 불투명할 때, 위기상황에 빠졌을 때, 낙관론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조급한’ 것이 위험한 것이다. 그가 이야기한 조급한 낙관론자는 너무 쉽게 기대를 했다가 너무 쉽게 실망을 하는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위기 상황에서는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는 강철 같은 믿음과 낙관론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조급하지는 말아야 한다. 위기는 계속해서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다. 위기는 그렇게 시간이 가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해결되는 것이다.     물론 그 위기를 극복하려는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만 한다. 게다가 위기가 끝나가는 시기에 또 다른 위기가 우리를 맞이할 것이다. 하지만 그때 위기를 견뎌낸 우리의 맷집은 한층 두꺼워져 있을 것이다.   투자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도 ‘조급함’ 때문이다. 너무 조급하게 투자를 결정하거나, 너무 서둘러서 투자를 철회하기 때문이다. 사랑에 실패하는 이유도 조급함 때문일 때가 많다. 준비가 안된 상대방을 기다리지 않고 혼자 설레발을 떨다가 번번이 당한다.     아무리 긴 터널도 끝이 날 것이다. 사업도, 투자도, 사랑도 조급함을 버려야 한다. 언제인 지는 모르지만 그날은 반드시 온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낙관론 조급 8년동안 포로생활 위기 상황 그때 위기

2024-04-11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애빌린 패러독스

직장 상사들은 술에 만취해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부하 직원들이 술 먹고 싶어 하는 거 같아서 어쩔 수 없이 한잔 샀어.” 같은 시각에 부하직원은 집에 들어 가서 자기 아내한테 이렇게 이야기한다. “상사가 술 한잔 하자기에 거절도 못하고 억지로 먹었어.” 결국 서로가 상대방을 배려하다 보니까 원하지도 않는 술자리를 가진 것이다.   조지워싱턴대의 제리 하비 교수의 책 ‘애빌린 패러독스’에서 그는 이런 문제를 다룬다. 우리가 조직 속에서 매일 경험하는 이상하지만 전혀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일말의 설명이다. 개별적으로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조직 속에만 들어가면 왜 바보처럼 행동하는지,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직 속에서 자기는 그저 조직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만 하면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믿는지를 생각해보도록 한다.     하비 교수가 ‘애빌린 패러독스’라고 이름 지은 이 같은 현상은 조직 내부에서 벌어지는 의사소통의 문제, 즉 조직 구성원 누구도 자기의 생각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음으로써 조직이 조직 구성원 누구도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를 예를 들고 있다.   1970년대 초 어느 한여름, 텍사스 출신 하비 교수 부부는 텍사스 콜만에 있는 장인장모 댁에 머문 적이 있었다. 무더운 여름날, 장인장모 부부와 하비 교수 부부 네 사람은 더위에 지쳐 거실에 앉아 도미노 게임을 하면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단다.     그때 장인이 불현듯 한 가지 제안을 한다. 애빌린에 다녀오자는 것이었다. 애빌린은 콜만에서 53마일 떨어져 있는 곳이었다. 그곳은 식당도 제대로 없는 별 볼 일 없는 곳이었다. 그런데 무슨 생각에서인지 하비 교수의 부인도 장인의 제안에 찬성을 한다. 이때 하비 교수는 분위기를 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동조를 한다.   네 식구는 살인적인 더위에 에어컨도 나오지 않는 1958년식 뷰익을 타고 텍사스의 모래 먼지를 뒤집어쓰며 왕복 두 시간 이상이나 운전을 해서 애빌린에 가서 저녁을 먹고 온다. 형편없는 식당에서 맛없는 식사와 미지근한 맥주에 불친절한 서비스를 받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온다.     집에 돌아와서는 하비 교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외식 그런대로 괜찮았죠?” 그러자 장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솔직히 말해서 난 하나도 안 좋았어. 집에 그냥 있을 걸 그랬어. 나는 이 양반하고 너희들이 애빌린에 가고 싶어해서 따라 갔을 뿐이야.” 그러자 하비 교수가 말했다. “저도 처음에 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장인어른과 아내가 가고 싶어 하니까 할 수 없이 따라간 겁니다.” 그러자 하비 교수 아내는 어처구니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자기도 가기 싫었었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자 장인은 아까 서로 아무 말도 안하고 있는 분위기가 너무 어색해서 그것을 깨려고 자기도 가고 싶지 않았던 애빌린에 가자는 말로 분위기를 깬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 하비 교수 가족들은 결국 애빌린에 가고 싶어 했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만장일치로 애빌린에 갔다 왔던 것이다.     수많은 조직과 조직 구성원들이 실제로 자신들이 원하는 바와는 전혀 다른 목적지로 가는 경우가 있다. 하비 교수에 따르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조직의 구성원들이 자기 생각이나 의견을 분명하게 표현하지 않거나 못하기 때문인 것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조직을 위해서도 애빌린 패러독스가 생기지 않도록, 정확한 의사표시에 의한 소통을 해야만 조직구성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이 갈 수 있다.     오늘 하루라도 분노하지 말고 구성원들의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경청해 보자. 아니 나부터 먼저 하고 싶은 말을 한번 해보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패러독스 애빌린 조직 구성원들 애빌린 패러독스 조직구성원 모두

2024-04-04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몰입하라

세계적인 기업들이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하는 과제를 살펴보면 “몰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직원들의 복리를 증진해주고, 직원 및 직원 가족의 편의를 도모하는 회사의 정책들을 살펴보자. 개를 데리고 출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출퇴근 버스를 운영하는 것, 직장에서 유아원을 운영하는 것, 다른 회사보다 급여를 많이 주는 것조차도, 서글프지만 모두, 사실은 어떻게 하면 종업원들이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업무에 몰입을 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데서 출발한 것들이다.   시카고 대학에서 교육학과 심리학을 가르쳤고 이 “몰입”이라는 주제로 유명해진 칙센트 미하이(Mihaly Csikszentmihalyi)라는 심리학자가 있다. 이 사람은 몰입을 “Flow”라고 부른다.     이 교수에 따르면, Flow는 “삶이 고조되는 순간, 물 흐르듯이 행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며,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 더 나아가서 자신에 대한 생각까지도 잊어버리게 될 때를 일컫는 심리상태”라고 정의한다. 한마디로 한가지에 너무나 정신을 집중한 나머지 무아지경이 되는 단계이다.     칙센트 미하이 교수는 몰입의 상태가 되면 자신감이 넘치고 창조적인 생각이 마구 터져 나오게 된다고 한다.     ‘직원을 몰입시켜라’고 하는 주제는 직원을 단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솔깃해질 이야기다. 특히나 귀에 이어폰을 꼽고 하루 종일 음악을 듣는 직원이나, 회사에서 휴대폰으로 하루 종일 게임을 켜놓고 일하는 직원을 둔 고용주들에게는 말이다.     반대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직장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회사에 이용을 당하는 것 같아서 서글프고 괴로운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몰입”의 학자 칙센트 미하이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오랫동안 ‘일’은 필요악으로 여겨진 반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행복에 이르는 지름길로 받아들여졌다. 여가를 즐기는 데는 특별한 재주가 필요 없고 아무나 즐길 수 있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여가는 일보다 즐기기가 더 어렵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효과적으로 쓰는 요령을 모르면 삶의 질은 올라가지 않는다. 그것은 절대로 사람이 저절로 터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은퇴를 하신 고객들을 만나면, 은퇴 후, 처음 1~2년은 그동안 못 다닌 여행을 실컷 다니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 무기력함을 느낀다고 고백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이 빈둥거리면서 매일 자신이 뒤쳐지는 것 같은 느낌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살고 있는가? 반면에 땀 흘려 열심히 일을 한 뒤에 느끼는 뿌듯한 성취감은 느껴본 사람만이 안다.   회사가 자신을 “몰입”까지 시켜가면서 착취한다고 느끼는 직원들이 있다면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몰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보자.     자신이 잘하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성과도 내고, 인정도 받고, 돈도 벌고, 기쁨도 누린다면 최고의 일이 아닐까? 그래도 뭔가 이용 당하는 것 같다면 둘 중에 하나다. 지금 당신의 회사가 “몰입” 정책에 실패하고 있던지, 당신의 몰입이 아직은 부족한 것이다. 오늘, 단 한 순간이라도 몰입해 볼 작정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몰입 직원 가족 고용주 입장 미하이 교수

2024-03-28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이자와 세금

원금 1,000불을 투자해서 이자로 1,000불을 벌었다고 가정해 보자. 이자만으로 재산이 두배로 늘었다. 하지만, 처음에 원금 1,000불은 이미 세금을 내고 남은 돈이다. 그러니 세금을 내기 전, 1,300불쯤 벌었어야, 애초에 원금 천불을 만들 수 있다.     이 원금을 가지고 이자 천불을 새로 만들었다. 하지만 이자 천불에 대해서는 다시 세금을 내야 한다. 이자 천불에 대한 세금이 300불이라고 가정하자. 이 사람은 원금 천불로 이자 천불을 만든 것이 아니다. 사실은 세전 1,300불이 세후 1,700불이 된 것이다.     원금에 대한 세금과 이자에 대한 세금을 빼고 나면, 이 사람의 재산은 400불이 늘어났다. 월급으로 저축하는 사람이 은행이자만으로 부자 되기가 쉽지 않은 이유다.   고리대금업으로 부자가 되었다고 알려진 유대인들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는 성경 구절을 초기에는 부동산업과 금융업을 금지한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이슬람인들이 무력 정벌로 세력을 넓히면서 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면세혜택을 주자, 유대인들은 금융업을 하더라도 신앙을 지키는 쪽을 선택한다. ‘떳떳하게 세금을 낸다면 돈을 빌려주는 것도 일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을 재해석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금융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높은 이자를 받아 부자가 되었다기보다는, 예전에는 지금보다 이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을 이용해서 부자가 되었다고 봐야 한다.   은퇴연금 중에 401(K)와 Traditional IRA는 세금을 내기 전 원금 1,300불에 대한 세금을 나중에 내도록 연기해 준다. 그 대신에 1,300불이 나중에 이자 천불이 붙어 2,300불이 되었다면, 이 돈을 찾을 때, 2,300불 모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이에 반해 Roth IRA는 1,300불에 대한 세금 300불을 지금 낸다. 그리고 남은 천불이 Roth IRA 계좌에서 이자 천불을 벌어들였다면, 이자 천불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준다. 부자들이 Roth IRA에 열광하는 이유다. 401(K)나 Traditional IRA는 언젠가는 원금과 이자에 대해 모두 세금을 내야만 하지만, Roth IRA는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도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다. 401(K)와 Traditional IRA의 경우에는 지금 당장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사실은 세금으로 나갈 돈까지 추가로 지금 투자를 할 수 있다. Roth였다면 1,000불만 투자 가능하지만, 401(K)나 Traditional IRA라면 1,300불만큼 투자가 가능한 것이다.   부자들은 Roth IRA에 가입하고 싶어하지만, 소득이 높으면 가입을 못한다. 그래서 이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Backdoor IRA다. 수입이 높은 사람이 처음부터 Roth IRA 에 가입할 수는 없다. 하지만, 먼저 Traditional IRA에 가입을 한 후에, Roth IRA로 바꾸는 것은 아직까지 법이 허용해주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Mega Backdoor Roth라는 것이 있다. 자신과 회사가 자신을 위해 가입할 수 있는 모든 은퇴연금 가입의 한도는 2024년 기준 69,000불이다. 하지만 자신과 회사의 은퇴연금 불입한도 총액이 69,000불에 못 미치면, 남은 한도만큼 세후 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그리고 난 후에 세후 연금을 Roth 401(K)나 Roth IRA로 바꾸면, 훗날 불어난 이자에 대해 면세가 되는 것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 세금 300불 모두 세금 당장 세금

2024-03-21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빌린 돈과 받은 돈의 차이

애틀란타에 얼터맨(Alterman Foods)이라는 식품도매회사가 있었다. 이 회사는 57개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었고, 각 자회사들은 슈퍼마켓을 소유하고 있었다. 슈퍼마켓은 각각 매니저들을 두고 따로 영업을 했다. 하지만 모회사인 얼터맨이 모든 매장의 매출과 장부정리 등을 직접 관리하고 있었다. 모회사는 또한 자회사들을 대신해서 모든 물품의 구매를 직접 대행하고 보관했고, 자회사들에 운송해주었다. 또한 모회사는 모든 매장들의 공사와, 광고도 일괄적으로 했다. 모회사는 모든 매장들의 보험도 들고, 각 매장직원들의 급여도 관리하는 등 총괄적인 관리를 해왔다.     그러다 보니 모회사는 각각의 자회사들로부터 돈을 미리 각출 받아서 보관하고 있었다. 자회사들로부터 먼저 일정한 돈을 받아서 각종 공동 경비를 지출하고, 잔액이 줄어들면 다시 추가로 받는 식이다. 어떤 자회사는 이익이 나지 않아 모회사가 자기 돈을 먼저 사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회사들의 경영상태가 점점 나아지자,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미리 받아 두는 돈은 점점 증가한다. 모회사는 이 돈을 장부상으로는 빌린 돈으로 처리를 해왔다. 자회사 장부에도 빌려준 돈으로 기입한다.   하지만 IRS는 이 돈이 자회사가 모회사에 준 배당금이라고 보고 모회사에 세금을 부과한다. 이 돈이 차입금이었다면 모회사 입장에서는 다시 갚아야 하는 돈이니 수익도 아니고 세금도 안 낸다. 하지만 배당금이라면, 모회사는 수익으로 보고하고 세금도 내야만 했다.           법원과 IRS가 차입금인지 배당금인지를 구분하는데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빌려준 쪽에서 그 돈을 다시 ‘돌려 받을 의도’가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의도’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증거들을 봐야만 한다. 빌려주는 금액의 한도가 명시되어 있는지, 만기일이 있는지, 이자가 정해져 있는지, 담보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다.     얼터맨 그룹의 자회사들은 모회사에 돈을 보내주면서 빌려준 돈을 어떻게 다시 받을까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금액의 한도도, 만기일도 없었다. 이자도 없었고 담보도 없었다. 또한 자회사들은 많은 이익이 났음에도 모회사에 별다른 배당금을 주지도 않았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모두 판단해서 법원은 얼터맨이 차입금이라고 주장한 자금을 배당금이라고 판단하고 세금을 부과한 IRS의 손을 들어 준다.   얼터맨이 만일 자회사들과 세금보고를 통합해서 함께 했다면 어땠을까? 모회사와 자회사가 모두 연결해서 함께 통합세금보고를 했다면 자회사와 모회사 간에 서로 주고받은 거래들은 별도로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다. 같은 회사 안에 그냥 남아있는 돈이니까 말이다. 얼터맨의 변호사들은 자회사들의 이익이 충분하지 않아서 배당금을 줄 여력이 없었다는 논리로 맞섰지만 재판에서 패했다.     부모 자식 간에 돈 거래를 빌려준 것으로 처리해야 하는 지, 증여로 처리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묻는다. 모든 경우를 가로 지르는 언제나 유효한 단 하나의 해답은 없다. 그리고 실제로 다시 돌려받을 돈이라면 차입금이고, 받을 의사가 없다면 증여가 맞다.     하지만 이런 구분이 모호하다면, 한국과 같이 증여세나 상속세율이 높은 곳에서는 가족 간의 거래라도 차입금이 유리하다. 반면에 미국과 같이 증여세나 상속세가 높지 않고 세금이 낮거나 없는 곳에서는 증여로 처리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모회사가 자회사 자회사 장부 만일 자회사들

2024-03-14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일은 왜 하는가?

“옆으로 길을 만들지 말고 공중으로 길을 뚫어라.” 이미 세계적인 기업이 되어버린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한 말이다. 교통체증이 너무 심해서 업무의 효율이 떨어지고 시간 낭비, 돈 낭비가 너무 심하니까 직원들에게 지시한 사항이다. 엘리베이터는 교통체증이 없이 빠르고 정확하다. 그러니 높은 건물에 삼성그룹의 관계사들을 다 집어넣는다. 게다가 거기에 직원들의 집과 직원들 가족의 편의 시설들까지 다 집어넣어 길에서 낭비되는 시간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업무 효율도 높이고 직원들의 여가 시간도 늘려주겠다는 아이디어였다. 이래서 삼성이 산 땅이 서울의 도곡동 땅이다. 그리고 그곳에 지으려고 했던 건물이 102층짜리 삼성 제2사옥이었다.     하지만 당시에 그 주변에 살던 주민들은 교통난과 조망권을 이유로 목숨을 걸고 반대를 했다. 결국 계획은 무산되었다. 대신에 그 자리에는 30층부터 69층에 이르는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이 10여개 이상 들어선다. 처음에 이건희 회장이 생각했던 바와는 다르게 여러 개의 서로 다른 회사 건물들과 아파트들이 따로 따로 들어서자 요즘 그 주변 지역은 교통지옥이 되어 버렸다.   하루 종일 업무에 지친 후에, 집에 가는 길에 교통지옥과 맞부딪혀야만 하는 직원들의 고충을 덜어주고자 고안해냈으리라. 획기적인 아이디어에 감탄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직원들의 노동력을 최대한 뽑아낼 수 있을까 하는 기업주의 속마음이 보여 곱게만 느껴지지는 않을 수 있다.   “사과나무를 심는 사람과 먹는 사람은 다르다. 사과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후배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업무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까지 얻어 놓고 새벽에도 다시 사무실에 나와서 업무를 챙기던 상사가 예전에 자주하던 말이다. 당시에는 별로 감흥이 없었다. 지금도 별로 공감이 가는 말은 아니다. 사기업에서 일을 하는 것이 독립운동도 아니고, 돈은 많이 받고 일은 적게 하면 최고가 아닌가? 당시에도 저 상사가 자신의 출세와 진급을 위해 후배들을 이용한다고 여기는 후배들도 있었다.     저 분에게는 후배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논리가 필요했으리라. “내가 성공하도록 너희들이 먼저 희생을 하면, 내가 진급해서 너희들을 이끌어 주마.” 이런 원색적인 말 대신에, 스피노자의 사과를 가지고 저 분이 만든 논리였던 것이다.   직원들이 동기를 잃고 방황하는 경우가 있다. 가끔은 나도 왜 살아야 하는지, 일을 왜 해야 하는지, 길을 잃을 때가 있는데, 젊은 직원들은 오죽하겠는가? 굳이 그들에게 한마디를 해야 한다면, “일상에 최선을 다해 보라”는 것이다. 하던 일을 중간에 포기하거나, 직장을 무작정 떠나는 것보다, 평소에 하던 일에 더욱 집중하여 최선을 다해보라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슬럼프가 지나가거나, 우연히 해답을 찾을 수도 있다.   요즘은 이건희 회장이나 저 직장 상사가 오히려 세련되어 보인다. 저들은 직원들이 자신과 회사를 위해 움직이게 하려고 방법과 논리를 강구했던 사람들이다. 하지만, 나는 그동안 저들처럼 동기 부여를 위한 논리나, 노동력을 뽑아내려는 방법을 찾기보다는, 마음에 맞지 않으면 고함부터 쳤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직원에게 이런 소리를 듣는다. “이 사무실에 어떤 직원도 당신에게 고함을 들어도 되는 사람은 없다.” 바쁜 시즌에 고함을 참다 보니 두통이 자꾸 온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직원들 가족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시간 낭비

2024-03-07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네가지 질문

세금 보고철에는 일년동안 궁금했던 질문들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다. 가장 흔한 질문 몇 가지를 소개한다.   1. Social Security Benefit은 언제 받는 것이 좋을까?   ▶일찍 신청하면 62세부터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먼저 받으면 30%정도 줄어든 금액을 받는다. 1960년 이후 출생자라면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나이는 67세다. 이것을 70세까지 늦추면 연간 7~8%씩 수령액이 늘어난다.     그렇다면 62세에 받는 사람과 70세에 받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유리할까? 수령인의 수명과 관계가 있다. 오래 살수록 늦게 받는 것이 유리하다. 62세부터 줄어든 금액을 받는 사람과 70세까지 기다렸다가 받는 사람의 총수령액이 비슷해지는 나이가 80세 정도라고 한다. 그러므로 80세 이상 사는 사람이라면 늦게 받는 편이 좋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라면 필요할 때 받아야 한다.   2.집값이 쌀 때 집을 사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이자율이 떨어졌을 때 집을 사는 것이 좋을까?   ▶이자율이 높으면 집값이 떨어진다.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자율이 떨어지면 집값이 올라간다. 융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요즘은 이자율은 높지만 집값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사려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으로 살 수 있다. 그래서 집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 이자율이 높은 지금 집을 사는 편이 좋다.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으로 집을 사고, 나중에 이자율이 떨어지면 재융자를 받으면 된다. 이자율이 떨어져서 집값이 올라가면 너도 나도 사려고 달려들고 인기 있는 집들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 Roth IRA가 좋은가 Traditional IRA가 좋은가?   ▶사람마다 다르다. 하지만 대부분의 근로소득자에게는 Traditional IRA가 좋다. 지금 당장 세금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7,000불을 가입하고 세금으로 3천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가입해야 한다. 나의 은퇴연금으로 7천불을 쌓는데 정부가 3천불을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72세 이후가 되면 저 7천불은 2만불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 물론 그 때가서 찾을 때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그때 가서도 세금을 안낼 수 있다. 다른 소득이 없이 Social Security Benefit만 받는 은퇴자라면 더더욱 세금을 안낼 확률이 높아진다.    4. NVIDIA 주식을 사야 하나 비트코인을 사야 하나?   ▶제발 이런 질문은 제게 하지 말아주시기 바란다. 이건 워렌 버핏 옹에게 내가 묻고 싶은 질문이다. 하지만 하나만은 확실하다. 아무리 떨어져도 망하지 않을 우량주에 오랜 기간 투자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버핏 옹이 말씀하셨다.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돈을 잃지는 말라고 말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social security 당장 세금 roth ira

2024-02-29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아직도 ERC를 기다리는 김사장님께

2024년 2월말 현재, ERC는 거의 죽었다. IRS는 2023년 9월 14일에 ERC 모라토리움을 선언한다. 이날 이후 더 이상 새로운 ERC 신청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종업원 한명당 $26,000까지 ERC를 신청해주겠다는 광고 전화가 나에게도 걸려 온다. 현재 하원에서 이미 통과가 되었고, 상원에서 검토 중인 법안에는 ERC 관련 내용이 있다. 2024년 1월 31일 이후에는 ERC를 아예 신청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이다.     ERC란 무엇인가? Employee Retention Credit이다. 종업원을 계속 유지하는 고용주에게 주는 크레딧이다. 2020년 3월에 불어닥친 Covid 사태 속에서도 회사가 직원을 유지한 데 대한 보상으로, 종업원 급여의 일부를 돈으로 준다.     ERC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인건비가 발생한 회사가 신청할 수 있다. 2020년에 처음 생겼을 때, 이 크레딧을 받을 자격이 되는 회사는 많지 않았다. PPP를 받은 회사들은 신청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2021년부터 ERC 신청조건을 크게 완화한다. PPP를 받은 회사도 지원이 가능해졌다. 단, PPP 지원금을 받아서 지급한 인건비 외에, 추가로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다.     Covid 사태 이전에 이미 존재한 회사들은 2021년 9월까지 인건비에 대해서만 ERC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2020년 2월 15일 이후에 신규로 설립된 회사들은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서 Recovery Startup Business 크레딧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ERC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IRS는 2021년 9월 이후 인건비에 대해서 신청하는 ERC 지급을 사실상 중단한다. 현업에서 일하는 IRS 직원들은 대부분 ERC가 2021년 9월말에 끝났다고 여긴 것이다. 무지한 탓이다.       Employee Retention Credit의 가장 큰 문제는 지원 자격과 지원 금액을 회사 단계에서는 정말 꼼꼼히 따져봐야 하지만, 실제로 IRS에 ERC를 신청하는 서류에는 아무런 증거자료도 첨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초반에는 신청만 하면 전부 받았다. 그러다가 IRS는 2021년 9월 이후 인건비에 대해서는 Startup Business들에게조차 지급을 중지시킨다.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저 못된 법이 통과되더라도 자격조건이 되는 회사들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2024년 1월 31일 이전에 이미 신청을 완료했다,’ ‘2020년 2월 15일 이후에 회사가 설립되었다’ 와 같은 논리로 2021년 4분기 급여에 대해서 자격이 되는 회사들은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받아내야 한다.   요즘 IRS는 ERC 때문에 많이 바쁘다. ERC 신청은 더 이상 받지 않고 있지만, 신청자격이 안되었음에도 크레딧을 받은 회사들의 자진 신고를 독려하기 때문이다. 2024년 3월 22일까지 자진신고 하면서 지원받은 ERC 금액의 80%를 반환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것이다.     상원에 계류 중인 법안에는 ERC 관련 내용이 두 가지나 더 들어 있다. 하나는 자격이 안되지만 ERC를 받은 회사들을 IRS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6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또 하나는 요란한 과장 광고로 ERC를 불법적으로 신청 대행해 준 회사들에 대한 벌금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김사장 지원 자격 이후 인건비 employee retention

2024-02-22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Child Tax Credit이 늘어난다고?

Child Tax Credit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 2024년 1월 31일에 하원에서는 법안이 이미 통과되었다. 지금 상원에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만일 하원에서 통과된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상원이 그대로 채택한다면, Child Tax Credit 금액은 2023년 세금보고부터 증가하게 된다. 2024년도인 지금 우리가 보고하는 2023년 환급금부터 늘어나는 것이다.   Child Tax Credit은 Social Security Number를 가진 17세가 안 된 자녀가 있는 가정에 주는 크레딧이다. 가족의 근로 소득이 2,500불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 낼 세금이 있으면 자녀 한명당 2,000불까지 세금을 줄여준다. 세금을 줄이고도 남는 금액이 있으면 자녀 한사람당 1,600불까지 돈으로 환급 해준다.     그런데 법안이 통과되면, 자녀 한사람당 1,600불씩이던 환급액이 200불씩 늘어난다. 1,800불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현재 Child Tax Credit은 가족의 소득수준에 따라 돌려받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 그런데 지금 상원에 계류중인 법이 통과되면 저소득 가정의 경우에, 자녀 수에 따라 환급액이 엄청나게 늘어난다.     예를 들어 보자. 현재 세법으로 부부합산 소득이 연간 $15,000인 가정이 있다. 만일 자녀가 다섯이라면 현재 세법으로는 Child Tax Credit을 1,875불밖에 받을 수 없다. 현재 Child Tax Credit은 소득에서 2,500불을 뺀 금액에 15%까지만 크레딧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원에서 통과된 세법에 따르면, 이 가정은 Child Tax Credit으로 9천불을 돌려받는다. 자녀 수에 1,600불씩 곱한 금액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17세 미만 자녀가 10명인 가정이 있다면 18,000불을 돌려 받게 된다. 물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한시적이지만 말이다.   상원은 현재 2주동안 휴가 기간이다. 2월 26일부터 상원이 다시 열린다. 하지만, 휴가 이후 상원에서 Child Tax Credit을 증가시키는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이것이 현재 상원의 최우선 의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가장 급한 법안은 미국 정부의 예산 증액이고, 두번째는 현재 전쟁중인 나라들에 지원금을 보내는 문제다. 그럼에도 Child Tax Credit을 증가시키는 법안을 상원이 통과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그렇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번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기다려야만 할까? IRS는 지금이라도 빨리 세금보고를 하라고 권고한다. 만일 새로운 법안이 확정되면, IRS는 법안 확정 이후 6주 안에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미 세금보고가 이루어진 가정 중에서 추가 Child Tax Credit을 받을 자격이 되는 모든 가정에 차액을 계산해서 자동으로 보낼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말을 곧이 곧대로 믿을 사람은 없다. 그래서 자녀가 많은 저소득 가정이라면 현재 세법에 따른 Child Tax Credit 금액과, 만일 변경된다면, 변경된 법안에 따른 Child Tax Credit 금액을 꼼꼼하게 따져봐야만 한다. 만일 IRS가 추가로 발급한 금액이 계산과 다르다면 수정보고 등을 통해 차액을 돌려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credit child child tax 추가 child 현재 child

2024-02-15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사기 천국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은 인공지능을 통해 화면 속 인물이 다른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로 변조되는 기술이다. 사기꾼들이 이 기술로 홍콩 소재 다국적기업의 CFO인 것처럼 조작했다. 그리고 기업의 회계직원에게 2천 6백만불을 자신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을 시킨다. 홍콩 경찰들이 지금 수사 중이다. 범인들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2분 거리에 있었다. 20층이 넘는 새 건물이었다. 건물의 5개 층에 오피스텔을 짓는단다. 엘리베이터에는 공사를 위해서 패드가 설치되어 있었다. 분양사무실에 갔더니 멋진 설계도면과 사진들을 보여준다. 완성되었을 때 모습이란다.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에 텔레비전까지 무료로 설치해 준단다. 전자제품들은 모두 대기업 제품들이다. 당장 살고 싶어질 정도로 멋졌다. 주인이 살지 않아도 된단다. 이미 세입자들도 다 받아놓았단다. 월세 받을 준비만 하란다. 구입하려면 계약금부터 내란다. 그리고 잔금을 나누어서 내면 구분등기가 되는 새 오피스텔의 소유자가 된다고 한다. 대표는 50대 정도 된 남자였다. 대표실에는 커다란 인조나무와 잔디가 깔려 있었다. 의자와 책상, 손님접대용 테이블은 외국에서 들여온 커다란 원목들이었다. 훌륭해 보였다. 대표실을 꾸밀 돈으로 오피스텔 한층 정도는 충분히 지을 수 있어 보였다. 돈이 없어 계약은 못했다. 서울전화번호도 없어서 부모님 전화번호를 주고 다음날 시카고로 돌아왔다. 부모님은 그 후로 세달 이상 그들의 전화에 시달리셨단다. 계약금을 입금하라는 전화였다. 얼마 전 서울에 갔다. 그 건물은 텅텅 비어 있었다. 아찔했다.       최근 한국에서는 결혼할 사람에게 51조 현금이 든 통장을 보여준 사기꾼도 있었다. 서른살도 안된 여자였다. 자신이 남자로 성전환 수술을 했다며, 성별까지 속였다. 결혼한 경험이 있는 여자에게 접근해 약혼까지 한다. 성관계도 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임신했다고 믿게 만든다. 상대방은 전직 펜싱 국가대표선수로 유명인이었다. 이 유명인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속여 30억이 넘는 돈을 투자명목으로 가로챘다.     이런 사기꾼들이 많은 가장 큰 이유는 처벌이 가볍다는 것이다. 사기꾼들은 사람들의 본능과 믿음을 이용한다. 그래서 누구라도 속을 수 있다. 어떤 로펌도 사기를 당해 20만불 넘는 돈을 사기꾼들에게 송금했다. 보이스 피싱은 이제 우리의 일상 속에 들어왔다. 요즘은 온라인 마케팅 사업이라고 속인다. 집에서도 손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가입자들을 모은다. 수수료를 가입자들의 계좌에 입금해준다. 하지만 이 계좌는 진짜 계좌가 아니다. 이 계좌에서 돈을 찾으려면, 거래 내약이 있어야 한다며 송금을 요구한다. 한번 송금하고 나면 본전이라도 다시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돈은 더 들어간다.   주식이나 투자를 도와준다고 속이는 일도 많다. 먼저 믿을 만한 사람으로 접근한다. 그리고 믿음을 이용해 우리 마음속의 본능을 자극해 돈을 가져간다. 전화기에 앱을 까는 순간 끝이다. 경찰서나 법원에 전화해도, 은행이나 금융감독원에 전화해도, 모조리 그들이 미리 지정해둔 그들의 전화기로 연결이 된다. 믿지 않을 방법이 없다. 그들은 나의 돈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다. 나 자신에 대한 믿음까지 가져간다. 이것이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다. 사기꾼도 밉지만, 그들에게 속은 내가 더 미워지는 것이다. 사기를 피할 방법은 잔인하다. 지극히 이기적이어야만 한다. 아무도, 아니 나 자신까지도 믿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사기꾼들은 이미 그 이상으로 진화되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사기 천국 사기 천국 부모님 전화번호 진짜 계좌

2024-02-08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심적 회계(Mental Accounting)

야구경기를 보려고 20불짜리 티켓을 미리 구입한다. 그리고 경기장으로 간다. 그런데 경기장에 도착해보니 오는 길에 티켓을 잃어버렸다. 이런 경우에 오직 46%만이 티켓을 다시 구입한다고 한다. 야구경기를 보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백명 중에 절반이 넘는 54명이나 되는 것이다.     반면 야구장에 가서 티켓을 사려고 표 없이 야구장에 도착한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지갑을 연 순간에 현금 20불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이런 경우에는 오직 12%만 집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88%는 표를 사서 야구 경기를 관람한다.   무슨 차이일까? 첫번째 경우의 사람들은 먼저 야구티켓을 예매하는데 20불을 지출했다. 그래서 표를 재구매 한다면, 총 40불을 야구경기에 쓰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단다. 야구경기 관람이 너무 비싼 것이다. 하지만 두 번째 경우에는 잃어버린 20불을 아직 야구에 쓴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구 관람을 위해서 기꺼이 20불짜리 티켓을 산다고 한다.   사람들은 마음 속에 일종에 장부를 가지고 있어서 돈이 들어 오면 수입별로 어느 정도 구분을 하고, 각각의 돈을 앞으로 어떤 목적에 쓰려고 하는지 지출도 나름대로 마음 속에 제각각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각자 마음 속의 장부를 기록하는 행위를 심적 회계(Mental Accounting)라고 부른다.   어떤 사람이 일해서 저축한 돈 만불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이 이 돈으로 주식투자를 해서 만불을 추가로 벌었다면 이제 2만불을 갖게 되었다. 이때 이 사람 입장에서 일을 해서 번 만불과 주식투자로 번 돈 만불을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한 달쯤 후에 이 사람이 주식투자에 실패해서 만불을 잃어 버렸다. 이 사람은 다시 만불 밖에 없는 상태로 돌아간 것이다. 이 사람은 이렇게 잃은 돈 만불이 처음에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식투자로 번 돈 만불을 잃었다고 생각한다. 주식으로 번 돈을 다시 주식으로 잃었다고 생각하며 아쉽지만 스스로를 달랜다.     하지만 이후에 추가로 천불을 더 잃어서 이제는 전 재산이 9천불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이번에는 비록 천불을 추가로 잃었지만 이 돈은 자신이 일을 해서 번 돈이라고 생각하고, 본전인 만불보다도 적은 돈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결코 쉽게 잠을 자기가 어려울 것이다.   데이비드 그로스(David B. Gross)와 니콜라스 소울레스(Nicholas S. Souleles)라는 사람이 2002년에 미국의 평균 가정을 놓고 조사해 본 결과, 당시 미국 사람들은 평균 5천불 정도의 현금을 은행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평균 이자가 18%가 넘는 신용카드 빚을 3천불 이상씩 모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사용한다면 높은 카드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되지만 대부분의 가정은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다. 현금 5천불은 비상용으로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 속 장부에는 크레딧카드 부채 3천불과 서로 섞지 않고 각각 다른 곳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절약을 위해서, 심적 회계를 잘 이용할 필요가 있다. 먼저 미리 세워둔 예산에 맞춰서 중요한 항목부터 지출을 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용도로 쓰기로 한 돈이 절약되었다고 해도,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달이나 이번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경비가 남았다고 해도 이를 다음 기간으로 넘기는 이월을 금지하거나 어렵게 해야 한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accounting 심적 심적 회계 야구경기 관람 변호사 공인회계사

2024-02-01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동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후배였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여당비상대책위원장을 일컬어 측근들에게 최근에 한 말이란다. 부하직원에 대한 커다란 애정이 느껴진다. 하지만 과거형이다. 더 이상 예전 같은 애정이 없음이 동시에 느껴진다. ‘사랑한다’의 반대말은 ‘사랑했다’라고 하지 않았던가? 부하직원 모두가 저렇게 뛰어난 사람들만 있다면 그룹 전체가 더 나아질까?   퍼듀공대 동물과학과의 윌리엄 뮤어(William M. Muir) 교수가 실험을 했다. 두개의 닭장 속에 닭들을 모아 놓고 어느 쪽이 더 많은 알을 낳는지 관찰한 것이다.     첫번째 닭장에는 여러 닭장들에서 알을 제일 잘 낳는 닭들만 뽑아서 모아 놓았다. 각각의 닭장에서 제일 생존력이 강하고 달걀을 잘 낳는 닭들만을 뽑은 것이다. 두번째 닭장은 전체 양계장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닭장에 함께 있던 닭들을 그대로 모아 놓았다. 두번째 닭장에는 알을 잘 낳는 놈도 있고, 못 낳는 놈도 적당히 섞여 있었다. 그래도 양계장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생산성이 높은 그룹에 함께 있던 멤버들이었던 것이다.   첫번째 닭장의 닭들은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다른 놈들이 자기보다 알을 더 많이 낳지 못하게 방해하다가 아홉놈 중에 여섯놈은 죽고 나머지 세놈은 온몸에 깃털이 뽑혀져 있었다고 한다. 살아남은 세마리 닭들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기진맥진해 있었다고 한다. 반면에 두번째 닭장의 닭들은 계속해서 알을 잘 낳았다고 한다.     물론 첫번째 닭장의 닭들은 주위의 동료가 바뀐 새로운 생활환경에 적응을 못한 것일 수도 있다. 두번째 닭장은 멤버가 그대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금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잘난 닭들은 적당히 못난 닭들 틈 속에 섞여있어야 자기가 잘난 줄을 안다. 못난 닭들 또한 적당히 잘난 닭들과 섞여 있어야 따라 하고 배우면서 더 큰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스위스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24명을 대상으로 또 다른 실험을 했다. 이 중에 16명은 두사람씩 묶어서 여덟개 그룹을 만들어 둘씩 같은 공간에서 편지지를 접어 편지봉투에 넣도록 시켰다. 남은 8명은 독립된 공간에서 홀로 같은 작업을 시켰다. 결과는 혼자서 일했던 8명보다 함께 일한 학생들의 인당 작업량이 더 많았다. 두명이 함께 일을 했다고 해서 분업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결과가 생겼을까? 학자들은 학생들을 두명씩 묶어 둘 경우, 반드시 한명이 다른 한명보다 봉투 넣는 요령이 뛰어난데, 그럴 경우에 요령이 조금 부족한 학생이 요령이 있는 다른 학생이 하는 걸 보고 배우더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동료효과’다.     동료효과는 여럿이 같이 일하는 작업환경에서는 반드시 고려 되어야 하는 요소다. 함께 일하는 경우에 자칫 동료 간의 조합이 잘못될 경우에는 하향평준화가 발생하거나 불화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룹에 따라, 동료간의 과도한 경쟁이나, 게으른 직원의 무임승차 현상도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관리자나 경영진은 늘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성공하는 동료 조합은 기본적으로 서로 친하게 지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다른 누군가로부터 배울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각자 맡은 역할이 조금씩 달라야만 한다. 그래야 경쟁을 줄이고, 속도가 느리거나 부족한 사람이 도태되는 것을 막고, 각자의 창의성을 최대로 유발할 수 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두번째 닭장 학생 24명 부하직원 모두

2024-01-25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불량자동차와 레몬법

1979년, 캘리포니아에 살던 한 여인이 자동차 사고를 당한다. 차를 수리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그녀의 직업은 학교선생님이었다. 학생들에게 시를 가르치던 그녀는 신속하게 고쳐주겠다는 자동차 딜러의 약속만 믿고 차를 맡긴다. 그녀의 자동차는 레몬 그로브라는 카운티에 위치한 딜러샵의 서비스센터에 맡겨진다. 공교롭게도 이 서비스센터가 위치해 있던 동네의 이름에 레몬이라는 말이 들어있다. 훗날 레몬법의 유래가 바로 여기서 유래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생긴 이유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도 그녀의 자동차는 수리가 되지 않는다. 그녀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자동차 회사의 게으름에 단단히 화가 난다. 자동차를 맡긴지 석 달이 지나자, 그녀는 자동차 딜러 매장 앞에서 매일 피켓을 들고 혼자 시위를 시작한다. 그녀의 시위는 그로부터 다섯 달 동안이나 계속된다. 그녀가 다섯 달 동안 피켓시위를 하는 동안 자동차 매장과 수리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그녀에게 사과는커녕 욕을 섞어가며 조롱과 비아냥을 했다. 심한 날은 손으로 총모양을 만들어서 그녀에게 쏘는 시늉까지 했다고 한다.   실패로 보였던 그녀의 시위는 뜻밖의 결과를 낳게 된다. 매일 그녀가 시위하던 거리를 지나가면서 그녀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하나씩 그녀에게 다가온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면서, 푸념을 하며 자신들의 케이스를 그녀에게 이야기를 했다. 그녀는 그들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적었다. 그녀는 이 사람들의 정보를 정리해서 본격적인 시민운동을 시작한다.     한 사람의 시민으로부터 출발한 이 운동은 미국에서 최초로 코네티컷과 캘리포니아 주에 레몬법이 생기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오늘날 미국의 모든 주에는 레몬법이 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 레몬법의 영향으로 그때까지 괴물 같은 자동차대기업 앞에 무력하던 소비자들은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게 된 것이다.   ‘레몬’이라는 말이 과일 이외에 처음 사용된 유래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기록에 따르면 1906년경 영국에서 “그럴싸하게는 보이지만, 정품보다는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불량품”을 일컫는 말로 사용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레몬의 색이 노랗고 예뻐서 맛있는 과일처럼 보이지만, 너무 시큼하기 때문에 무심코 그냥 베어 물었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그러다 보니 레몬이라는 말이 ‘겉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사용해 보면 불량품’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레몬법은 그래서 미국에서 불량자동차를 산 고객들을 보호하는 법으로 알려져 있다.   자동차는 원래 만들어 질 때부터 결함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운전자의 잘못으로 결함이 생겼는지 전문가가 아니면 쉽게 알 수가 없다. 게다가 자동차 회사는 거대한 공룡과 같은 큰 조직이고 소비자는 한 사람의 개인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 레몬법이 생기기 이전까지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자동차회사에 쉽게 전달되기 어려웠다.   주마다, 레몬법은 조금씩 다르다. 어떤 주에서는 새 차와 중고차뿐만 아니라 고가의 제품을 산 소비자는 모두 레몬법의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어떤 주에서는 레몬법이 자동차 중에서도 오직 새 차에만 적용이 된다.     일리노이 주에서는 새 차를 사고 1년 또는 12,000마일이 되기 전에 같은 문제로 4번 이상 고장이 나거나, 또는 한번 고장이 나더라도 30일 이상 수리센터에 맡겨진 경우에는 레몬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보상으로 소비자는 같은 종류의 새 차를 받거나, 소비자가 그 차종을 더 이상 마음에 안 들어 할 경우, 자동차회사에서 소비자가 타고 다닌 마일리지 만큼의 비용을 제외한 가격을 받고 다른 차를 파는 형태로 진행된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불량자동차 레몬법 훗날 레몬법 모두 레몬법 자동차 회사

2024-01-18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2024년 법인의 실소유자(BOI) 보고의무 신설

2024년 1월 1일부터, 주식회사와 LLC는 25% 이상 지분을 가진 개인소유자를 미국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에 보고해야만 한다. LLC의 장점 중에 하나인 ‘익명성’이 사라진 것이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댈러웨어 주에 법인을 설립해왔다. 최근 들어서는 와이오밍 주에 많이 설립하는 추세다. 이렇게 댈러웨어나 와이오밍, 네바다 같은 주에 법인을 설립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런 주들이 법인에 상당히 친화적이기 때문이다.     댈러웨어 주에서는 회사가 소송에 걸리면 다른 주와 달리 주식회사법에 능통한 판사들이 신속하게 예측 가능한 판결을 내린다. 다른 주에서는 오랜 시간이 걸릴 소송이 신속하게 해결되는 것이다. 이런 주에 설립한 회사는 불확실한 판결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댈러웨어 주 법인이 유리한 또 다른 이유는 세금이다.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주 같은 곳에 법인을 설립하면, 해당 주에서 영업을 하지 않아도, 법인을 설립한 주에 법인세를 보고하고 때로는 법인세를 내야만 한다. 하지만, 댈러웨어나 와이오밍, 네바다와 같은 주에 설립한 법인은 해당 주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다면 설립한 주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댈러웨어와 같은 주들이 인기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LLC 소유자에 대한 법원의 청구명령(Charging Order)이 어렵기 때문이다. LLC의 소유자가 개인적인 소송에서 패한 경우에 법원은 때로 LLC 소유자에게 청구명령을 내린다.     청구명령이란 LLC의 소유자가 LLC로부터 받을 이익배분을 법원이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이런 청구명령이 쉬운 경우 LLC소유자의 재산은 보호받지 못한다. 게다가 LLC의 소유자가 한 사람일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는 청구명령뿐만 아니라, LLC를 팔아서라도 채무를 갚으라는 청산명령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댈러웨어, 와이오밍, 네바다와 같은 주들은 LLC의 청구명령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LLC의 소유자가 오직 한 사람이어도 LLC의 청산명령을 막아준다.     댈러웨어 주와 같은 주가 인기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익명성 보장”이다. 대부분의 주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 회사는 소유주(Owner)와 등기 이사(Director), 그리고 경영진(Officer)을 공개해야 한다. 즉, 누구나 법인의 이름과 설립한 주만 알면 그 회사의 주소나 임원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댈러웨어주나 와이오밍, 네바다 주 법인의 경우는 법인의 소유주나 임원, 그리고 실제 주소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 우편이나 소송장을 대신 받을 대리인(Registered Agent)과 등록주소(Registered Office)만 해당 주에 있으면 된다. 즉, 주주나 임원, 경영진, 누구도 해당 주에 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사무실이나 매장, 창고 등이 해당 주에 위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익명성 보장’은 법인 소유주의 개인 자산 보호에 커다란 역할을 해왔다. 회사의 실제 주인을 파악하기 어려우면, 숨겨둔 재산 파악이 어렵고, 소송으로부터 재산을 지키기가 쉽다. 하지만 2024년 1월 1일부터 미국재무부는 미국내 50개 주에 설립된 주식회사나 LLC, 그리고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들에 대해서 25% 이상 소유권을 가진 실제 소유자(Beneficial Owner)를 보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CTA(Corporate Transparency Act)라고 알려진 법인투명성법안에 따라 2024년부터 미국의 대부분의 주식회사와 LLC는 BOI(Beneficial Owner Information) 즉 실제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고해야만 하는 것이다. 돈세탁방지와 테러활동금지를 위한 정부의 법인소유권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률제정으로 중소기업들은 또 다른 할 일이 생겼다.(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실소유자 보고의무 법인소유권투명성 제고 법인 소유주 보고의무 신설

2024-01-11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불륜의 경제학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 특히 현재 혼인 관계에 만족을 하는 사람들도 외도의 유혹에 휩싸인다. 오늘은 이런 외도의 이유를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해 본다.       경제학 용어 중에 ‘효용’이라는 말이 있다. ‘기쁨’ 또는 ‘필요’라는 뜻이다. 어떤 경제학자는 ‘행복’이라고도 말한다. 물건이나 서비스가 주는 행복이나 만족도를 ‘효용’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효용은 주관적이다. 그래서 숫자로 표현하기는 힘이 든다.     하지만 경제학에서는 효용을 숫자로 나타낸다. 효용에는 총효용이라는 개념이 있고 한계효용이라는 개념이 있다. 총효용은 말 그대로 전체 효용이다. 즉 어떤 사람에게 우유 한 병이 주는 효용이 10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유 두 병이 주는 총효용은 20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 마지막 우유 한 병이 추가로 주는 효용을 ‘한계효용’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우유 한 병을 가진 사람이 느끼는 효용이 10이라고 할 때, 우유 두 병을 가진 사람의 총효용은 과연 20이 될까? 우유가 없는 사람이 처음으로 얻는 우유 한 병과 이미 우유 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추가로 한 병을 더 얻었을 때 추가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즉 일반적으로 나중에 얻는 ‘마지막 한 개’가 주는 만족도는 이전의 효용보다 점점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계효용은 점점 줄어든다’고 말을 한다.   이렇게 추가로 생기는 물건에 대한 추가만족도는 점점 줄어 든다.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한계효용을 포함한 총효용은 늘어난다.     예를 들어 첫번째 우유가 주는 효용이 10이고, 두번째 우유가 주는 효용이 8이라고 가정해보자. 두번째 우유의 추가만족도, 즉 한계효용은 10에서 8로 줄어들었지만, 우유 한 개가 주는 총효용은 10이고, 우유 두 개가 주는 총효용은 18이 되기 때문에, 우유 한 개보다는 우유 두 개의 총효용이 더 크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Buy One Get One Free’ 같은 행사를 하는 것이다.     자신의 배우자가 주는 효용이 10인데 불륜상대의 한계효용이 20이라면 무조건 외도를 할 것이다. 하지만, 배우자보다 불륜의 상대가 주는 한계효용이 적어도 외도를 하는 이유는 아마도 총효용 증가 때문일 것으로 생각한다. 배우자가 자신의 불륜을 모른다면, 총효용은 더 커지기 때문이다. 이러던 것이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알게 되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면 총효용은 10이하로 뚝 떨어지게 된다.     결국에는 자식들도 알게 되고 사회에서도 손가락질을 받게 되면, 배우자와 불륜의 상대로부터 얻는 총효용의 합이 외도하기 전에 총효용보다고 더 떨어지게 되어, 괴로워하다가 가정으로 돌아가 용서를 빌던지, 자살을 하기도 한다.         외도하는 배우자를 가진 사람이나, 상대에게 버림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다. 배우자가 외도를 한 대상자보다 내가 반드시 못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고 자신을 비하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아도 된다.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가 더 큰 효용을 위해 이혼을 요구한다고 해도, 자신을 비하하지 말고 빨리 잊고 새출발을 해야 한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경제학 불륜 총효용 증가 마지막 한계효용 마지막 우유

2024-01-04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역치를 낮춰라

마약을 해본 사람들이 가장 커다란 흥분을 느끼는 것은 첫번째 경험이라고 한다. 그 황홀한 경험을 다시 하고 싶어서 계속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중독이 된다. 하지만, 처음에 느꼈던 그 희열을 다시 맛보기는 힘들다. 그래서 복용량을 늘리다가 결국에는 더 심한 중독으로 가는 것이다.     다음은 마약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자신이 마약을 복용하기 전, 평소에 경험해보던 흥분의 최대치가 숫자로 10이였다고 하자. 이 사람은 평소에 7이나 8정도의 기쁨이나 흥분에도 쉽게 반응하고 기뻐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인생에서 첫번째 마약의 경험은 그 사람의 흥분 정도를 1,000까지 끌어올려버렸단다. 1,000을 한번 경험한 사람에게는 7이나 8따위의 일반적인 기쁨이나 자극은 이제 더 이상 관심을 끌지 못하게 된다.   이런 사람에게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은 더 이상 자극을 주지 못한다. 생물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역치’라는 말로 설명한다. ‘역치’란 세포에 자극이 작용해서 흥분이 유발되는 경우, 이러한 흥분이 일어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를 말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최소자극’이라고도 한다.     세포에 최소자극보다 낮은 자극을 주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다가 점점 자극의 세기를 늘리면 어느 단계에 가서 반응을 시작하는데, 반응이 일어나는 자극을 ‘최소자극’ 또는 ‘역치’라고 부른다. 역치보다 자극을 더 늘리게 되면 이에 따라 흥분이 점점 증가하다가 일정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반응이 최대가 되는데, 이 때의 자극을 최대자극이라고 한다. 세포는 일단 최대자극을 느낀 이후에는 더 큰 자극을 주어봤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런 세포나 생명체에 자극이 반복되면, 내성이 생긴다. 웬만한 자극에는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상태를 ‘역치가 늘어난다’고 말한다. 처음에는 작은 자극에도 반응을 보이던 생명체가 자극이 반복됨에 따라 점점 더 큰 자극을 가해야만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인터넷과 유투브, 그리고 각종 자극적인 영화와 게임이 만연한 세상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의 도파민 중독을 우려한다. 애나 렘키(Anna Lembke)라는 스탠포드 대학의 중독의료전문가가 ‘도파민네이션’이라는 책을 발표했다.     그녀는 ‘쾌락은 늘 고통을 동반한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뇌는 쾌락과 고통이라는 두개의 추를 저울의 양쪽에 놓는단다. 그리고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무거워지면 반드시 다시 균형을 맞추려고 한단다. 과잉의 쾌락을 경험했다면, 그만큼의 고통을 느껴서 저울이 평형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평형저울은 마약으로 최대의 쾌락을 경험한 사람들이 마약을 경험한 후에 극도의 고통을 느끼는 것을 잘 설명한다. 다양한 자극에 노출된 현대인들은 도파민에 중독되고 있다. 그리고 도파민에 내성이 생긴다. 웬만해서는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저울이 평형을 찾으려고 할 때 혼자서 고통을 느낀다.       도파민 과잉시대의 해결책은 무엇일까? 저자는 먼저 우리가 무엇에 의존하는지를 찾으라고 한다.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기간을 정하고 그 동안 ’절제’하라고 한다. 자극에 노출되는 시간과 빈도를 줄이던지 멈추라는 것이다. 처음에는 고통스럽고 힘들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울은 다시 평형을 찾고 우리 몸은 다시 항상성을 찾게 된다는 주장이다. ‘절제’로 역치를 다시 줄이라는 말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이상 자극 도파민 중독 도파민 과잉시대

2023-11-16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최저임금의 두 얼굴

1937년, 워싱턴 주에는 여성과 미성년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이 법으로 정해져 있었다. 여성 노동자의 경우에 일주일에 48시간을 일할 때, 최소한 일주일에 14.5불은 받아야 한다는 것이 당시 워싱턴주의 법이었다. 시간당 30센트가 조금 넘는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보다 낮은 임금을 받던 호텔 여종업원들이 호텔을 상대로 소송을 건 것이다. 워싱턴주가 제정한 법을 지키라는 것이었다. 호텔측은 ‘계약의 자유’라는 헌법 정신을 들어 워싱턴주법이 미 연방 헌법에 위배가 된다고 맞섰다. 당시까지만 해도 연방대법원은 ‘계약의 자유’를 가장 우선시했다.   임금은 노동시장의 가격이다. 그러므로 노동 시장의 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라 임금은 자연스럽게 정해진다. 노동시장에서 일자리(수요)보다 일을 찾는 사람들(공급)이 많으면, 임금은 내려간다. 반면 일할 사람보다 노동자를 찾는 기업이 늘어나면 임금은 올라간다. 이렇게 임금은 노동시장의 참여자들 사이에 자연스러운 경쟁에 의해서 시장에서 결정된다. 그러므로 정부가 임금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당시까지의 지배적인 논리였다.       하지만, 워싱턴주 대법원과 미 연방대법원은 호텔 여종업원들과 워싱턴주의 손을 들어준다.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개입하여 회사와 종업원간에 맺은 계약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 판결 이후로 1938년 미국 연방정부는 FLSA(Fair Labor Standards Act)를 제정한다. 이 법이 제정된 이후로 2023년 현재 미국에서는 연방정부는 물론 50개주 모두 최저임금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다.   2023년 11월 현재 미국 연방정부가 정해 놓은 시간당 최저임금은 7불25센트이다. 이는 조지 부시 대통령에 의해 2009년에 정해진 것이다. 지금까지 무려 14년동안 그대로다. 이러다보니 여러 주정부들이나 시정부에서는 연방정부보다 높은 최저임금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2023년 11월 현재 일리노이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3불이다. 2024년 1월부터는 14불이 된다. 2023년 현재 시카고의 최저임금은 15불이다. 이렇게 최저임금이 다를 경우, 고용주는 자신이 속한 곳의 가장 높은 최저임금을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래야 모든 법을 지키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는 항상 찬성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다. 민주당과 노조는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들의 논리는 최저임금이 물가인상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최저임금이 그대로면 노동자들은 점점 가난해진다는 것이다.   반면에,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에 반대하는 미국의 공화당이나 재계의 주장에도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들의 논리는 이렇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기업의 생산비부담이 늘어난다. 생산비가 증가하면 기업은 물건의 가격을 올리게 된다. 이렇게 해서 물가가 올라가면 어차피 임금이 올라도 종업원들이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임금인상 전이나 후나 별차이가 없다. 결국 임금인상이 물가만 올리게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영세업자들의 경우에 최저임금을 올리면 생산비 부담 때문에 회사를 닫거나 직원을 해고해야만 한다. 그래서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 노동자의 일자리를 뺏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제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논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떤 효과가 더 큰 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때로 누군가를 도와주고자 하는 정책이, 결국 그 누군가에게 해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감안해야만 한다.(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최저임금 얼굴 시간당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 임금인상 전이

2023-11-09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가지 운동법칙

세가지 운동법칙   이 세상에서 수학을 가장 잘한 천재로 알려져 있는 사람은 뉴튼이다. 뉴턴이 발견한 운동법칙 세가지가 있다. 첫번째 법칙은 ‘관성의 법칙’이다. 관성은 움직이고 있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하는 성질이다. 관성은 원래 갈릴레이가 처음 발견했다고 전해진다. 마찰과 같은 외부의 영향이 없다면,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같은 속도로 움직인다는 것이 바로 관성의 법칙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도 똑같다. 외부의 충격이나 실패의 경험이나, 원하는 목표를 이루겠다는 동기 부여가 없으면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왔던대로 계속 살아가기가 쉽다. 물체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외부의 힘이라면,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은 교육이나 경험이다. 교육이나, 새로운 경험이 없다면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계속 살아간다. 게으른 사람은 계속 게으르기가 쉽다. 하루를 무기력하게 살았던 사람도 계속 그렇게 살아 가는 것이다. 반면에 어떤 계기에 의해서 충격이 가해지고 동기가 부여되면, 사람은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고 변화를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외부의 충격도 계속해서 새롭고 좋은 방향으로 변화를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식상해지고, 낡은 습관이 되어 버린다.     자신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은 매일 피나는 노력을 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사업체나 조직도 마찬가지다.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조직은 엄청난 생동력을 갖고 움직이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고정된 틀 속에 갇히게 된다. 그래서 국가나 기업도 늘 혁신과 변화를 부르짖는 것이다.     뉴턴의 두번째 운동법칙은 ‘질량 가속도의 법칙’이다. 똑같은 힘을 주었을 때 질량이 큰 놈은 가속도를 적게 받는다. 작은 바위하고 큰 바위가 있는데 똑같은 힘을 두 바위에 가하면 작은 바위는 많이 움직이지만 큰 바위는 조금밖에 움직이지 않는다. 또한 똑같은 가속도로 움직이는 두 개의 바위가 있다고 했을 때, 큰 바위를 세우는데 들어가는 힘이 작은 바위를 세우는데 들어가는 힘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내공이 약하고, 경험이 일천한 사람일수록 작은 충격에도 일희일비한다. 하지만 질량이 높은 사람은 산처럼 잘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반면에 이런 사람들이 일단 한번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그때는 아무도 말리지 못한다. 어마어마한 내공과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소규모 기업은 혁신이 쉽고 새로운 환경에 쉽게 적응한다. 하지만, 어느 정도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 쉽게 잘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대기업들이 새로운 경영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라져 가는 것이다.   뉴튼의 마지막 운동법칙은 ‘작용 및 반작용의 법칙’이다. 이 법칙에 따르면 힘은 혼자서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할 때 그 물체 역시 똑같은 크기에 방향만 반대가 되는 힘을 가한다. 세상사도 그렇다. 우리가 관심을 보이고 사랑하는 존재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보답한다. 하지만 우리가 거칠게 대하고 미워하는 존재는 우리에게 똑같은 크기의 미움을 돌려준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 대한 평가나 어떤 주장을 펼 때는 참으로 신중해야 한다.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 자기가 어떤 작용을 하면 반드시 반작용이 돌아온다. 좋은 주장이나 남에 대한 칭찬을 하면 그만큼 나에게 좋은 이야기가 되어 돌아 오지만, 남을 증오하거나 모략하는 즉시 그 대상도 자신을 향해서 똑같은 크기의 증오나 미움을 표출할 것이기 때문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운동법칙 운동법칙 세가지 마지막 운동법칙 두번째 운동법칙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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